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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쌀ㆍ김치류 및”을 “쌀ㆍ김치류,”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같다)”를 “같다) 및 수산물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공품을”을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로, “같다)”를 “같다)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5조제2항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금)”을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으로, “위임”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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