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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6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증여이익에서 소득세를 차감하되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나, 특정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함.

 

라.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았으나, 이를 매년 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마.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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