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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2~2020-08-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를 신설 및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25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 마련

 

나.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안 제43조)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지역으로 포함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안 제59조)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그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 보완

 

라.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7∼11)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경우로 명확화

 

마. 성장관리방안 통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안 별표 20)

 

1)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허용 추진

 

2) 적용시기는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시행령 개정 후 3년 이후, 그외 지역은 지역별 공장 밀집도, 공장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후 5년 이후 및 7년 이후로 차등화

 

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안 별표 21)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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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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