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64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22~2020-08-31
⊙환경부공고제2020-66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