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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22~2020-09-01

 

⊙소방청공고제2020-9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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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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