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6.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5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보접근 등의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음성변환용출력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 수단을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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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보접근 등의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음성변환용출력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 수단을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