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LR.K
[201095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12-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2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제반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협소,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의 장애여성 한정,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수단 미흡, 각종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수단 불비 등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나 법원의 벌칙 부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차별행위자에 대한 벌칙부과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그 사례 또한 극히 적어 이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안 제3조제14호 및 제4조제2항).
다.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33조제3항).
라.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바. 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3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제반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협소,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의 장애여성 한정,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수단 미흡, 각종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수단 불비 등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나 법원의 벌칙 부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차별행위자에 대한 벌칙부과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그 사례 또한 극히 적어 이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안 제3조제14호 및 제4조제2항).
다.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33조제3항).
라.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7조제2항).
바. 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