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208호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2020-07-14~2020-07-16
⊙법무부공고제2020-208호
법무부 공고제2020-155호로 입법예고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 절차 및 의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보증인의 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 별로 5명 이상(변호사ㆍ법무사인 보증인을 1명 이상 포함)으로 하고, 20일 이상 동ㆍ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받는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보증서 발급절차(안 제9조)
1)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지정한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이라 함)에게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함.
2)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5명이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날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도록 함.
3) 지정보증인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발급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확인서 발급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발급받은 보증서와 미등기사실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전에 보증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하도록 함.
3)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 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4)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록번호를 공고하도록 함.
6)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되,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oeunsub91@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령.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령.pdf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9)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