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10~2020-08-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7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이 미비하여 혼선을 초래함.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