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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5.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14~2020-11-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관의 자격기준으로 학력기준을 추가하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5조)

 

1)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방역관의 학력과 경력기준을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

 

3) 수산생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안 제13조)

 

1) 수산생물검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2) 수산생물검역관이 되기 위한 경력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상으로 하고,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였던 학력요건에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한편, 어병(魚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로 명확히 함

 

3)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과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역시행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5조)

 

1) 검역시행장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하던 것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 변경함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2) 검역이 실시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용어사용의 혼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한의 위임(안 제19조)

 

1)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수산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와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때 실시하여야 하는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해 수입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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