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 제안이유
현행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