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2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관련 사항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 적용되고, 종전의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는 ‘낭떠러지 비상구’와 관련된 안전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비상구 문을 열고 추락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해소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5조제1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관련 사항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 적용되고, 종전의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는 ‘낭떠러지 비상구’와 관련된 안전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비상구 문을 열고 추락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해소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5조제1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