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LR.A
[20082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및 안전로프의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이 기준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기존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영업장들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및 안전로프의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이 기준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기존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영업장들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