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6.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5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으로 발언 요지만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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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으로 발언 요지만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