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17-06-0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12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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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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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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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