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0월부터 동법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2014년 115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2010년 155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0월부터 동법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2014년 115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2010년 155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