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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6.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8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인 취업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그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퇴직공무원이 쉽게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할 수 있어 소위 낙하산 인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 및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나. 취업이 제한되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퇴직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17조제6항).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승인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규범력·예측가능성을 강화함(안 제18조제3항).
마.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과 업무내역서 제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기간을 퇴직 후 3년 동안에서 5년 동안으로 확대함(안 제19조의2).
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한 사람과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함(안 제2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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