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제윤경의원 등 13인 | 2017-12-2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02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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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입법예고2017.07.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26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 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06-27 정무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06-27 정무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