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5제2항, 제8조의7제2항, 제8조의8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5제2항, 제8조의7제2항, 제8조의8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