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0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2인
2017-06-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