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재수의원 등 10인 | 2017-04-03 | 정무위원회 | 2017-04-04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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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