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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3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ㆍ차단한 후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ㆍ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제3조제12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제14조).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51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을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으로 한다.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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