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73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 후보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민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73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로, “사람을”을 “사람 또는 법인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