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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09~2020-05-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0조제2항)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0.4.6.~2020.5.16.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메일주소 : skygodii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8,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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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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