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신혼부부도 주거취약계층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신혼부부도 주거취약계층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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