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9조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은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법 조문간의 정리가 필요함.
이에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9조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은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법 조문간의 정리가 필요함.
이에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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