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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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의원 등 12인 | 2017-06-05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6-07 | 2017-06-08 ~ 2017-06-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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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39조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은 겸직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 법 조문간의 정리가 필요함.
이에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