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3만원 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발하는 자동차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3만원 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발하는 자동차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6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