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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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