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6-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07 | 2017-06-08 ~ 2017-06-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가 인구 유입의 한계에 따른 고령화로 2015년도 말 전체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약 120만명(52.7%)인 현실에서,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과거 현물출자, 사업이용 등 지역조합발전에 기여해온 고령조합원을 일반 무자격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아 정리할 경우 지역정서의 악화 및 지역조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혜택 소멸로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우려됨.
또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조합원의 출자금·사업준비금의 비중은 총 출자금·사업준비금 비중의 약 50%에 이르고 있는바, 고령조합원의 탈퇴 시 지역조합의 사업기반 약화로 농업인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
이에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일정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을 원로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나. 조합원이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탈퇴사유에 해당될 당시 원로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때부터 원로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다. 원로조합원은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 공익권을 제외하고 조합원으로 봄(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