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