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입법예고2017.06.0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입법예고2017.06.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가 인구 유입의 한계에 따른 고령화로 2015년도 말 전체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약 120만명(52.7%)인 현실에서,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사 대상 및 기준, 구체적인 평가 내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