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7-06-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 입양시킨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 입양시킨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