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LR.K
[201018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11-16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이에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8호 / 제2020-2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8-11~2020-09-21 ⊙법무부공고제2020-23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200959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9-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입법예고2017.05.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5-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이에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