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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0인 2017-05-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체계임.
그러나 로스쿨의 입시부정, 학사관리소홀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로스쿨과 함께 법조인을 양성하는 하나의 체계인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이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중 법학교수가 5명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실무자 위원은 3명뿐임.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하려는 전문 인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련성 깊은 변호사 위원 수가 법학교수위원 수에 비하여 소수인 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은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과 기준 등을 심의함에 있어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가 내지 라목에서 위원구성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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