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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진석의원 등 10인 2017-05-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31 2017-06-05 ~ 2017-06-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이러한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가시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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