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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2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2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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