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79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8079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