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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3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3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 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14조제4항, 별표3 및 별표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삭제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25조의2)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취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0조의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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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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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강수계법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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