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8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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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