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LR.K
[20115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8-01-26
정무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을 기준으로 그 지분증권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기에 따라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이후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8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을 기준으로 그 지분증권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기에 따라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이후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8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