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필수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행정부처의 자의적 운영을 감시하고 행정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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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필수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행정부처의 자의적 운영을 감시하고 행정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