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부패 개혁 및 국민권익 구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반부패총괄기구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법령안
(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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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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