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22조).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201016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11-15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6 2017-11-16 ~ 2017-1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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