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정식의원 등 11인 | 2017-03-1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3-16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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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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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3-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12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인 바,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비교적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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