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3-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4 2017-03-26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3-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12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3-15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6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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