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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7.5.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7603호, 2016.1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천ㆍ호소(湖沼)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에서 낚시어선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정하고,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 운항규칙(제18조의2 신설)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에 대한 경계의무,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의무 등의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낚시어선의 운항규칙을 정함.

    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 및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

    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23조제1항 신설)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에서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낚시어선의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60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유해물질”을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운항규칙)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8. 낚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호 중 “시계(視界)”를 “시계”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별표 1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의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란 중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후단 중 “같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단서 및 나목3) 단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서목”을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터목”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6 제3호나목 중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더목”을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서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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