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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 2017.5.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0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낚시어선업자 등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소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현재 낚시도구 및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낚시도구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제한하고, 미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낚시도구 또는 미끼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낚시도구 및 미끼의 원활한 거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현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 승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제29조제3항 및 제36조).

    나. 하천, 호소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이 지켜야 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라.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3조제2항부터 제5항, 제47조).

    마.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0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등에서의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를 “낚시어선에”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승선자명부의 사본을”을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2의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제36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을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으로, “받아야”를 “매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53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6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의3.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제55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제5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를 “낚시어선업자”로 한다.
    3의2.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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