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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3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35호, 2017.5.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구역, 수중레저장비, 수중레저시설물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구역,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의 범위 등을 정하고,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및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구역,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의 범위(제2조부터 제5조까지)
    수중레저활동을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으로 정하고, 수경ㆍ숨대롱ㆍ공기통 등 수중레저장비의 범위와 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 등 수중레저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으로 함.

    나.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 20일 이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제7조)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 등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

    라. 안전점검의 기준 등(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사항(제9조제1항)
    출발항 등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신상정보, 예정귀환시간 등을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 및 별표 1)
    수중레저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450만원을,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수중레저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803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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