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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7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함. 최근 생활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최근 10년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ㆍ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발병 후 수 시간 이내에 국한되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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