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발생ㆍ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1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ㆍ내용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나.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는 특정 지역ㆍ계층ㆍ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되,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ㆍ발생경로, 심뇌혈관질환의 내용ㆍ특성,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및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또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ㆍ재활,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 사업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68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