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160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등(제11조의2 신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시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기준(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와 장애인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편의시설 중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함.
2)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려는 경우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와 장애인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편의시설 중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함.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명칭, 유형ㆍ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52호(2017.5.2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